• [회칙]
  • [총칙]
    1. 본회의 명칭은 ‘이선본’이며, 도메인은 esunbon.org이다.
    2. 본회는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공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3. 본회는 참여 회원에 의한 풀뿌리 시민정치 네트워킹을 발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4.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5. 본회는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의 자매조직으로서, 모든 입출금을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를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한다.

    [의결기관]
    6. 본회의 창립을 주도한 창립준비위원들로 이루어진 창립준비위(집행위원회)가 본회 의결기관의 핵심이다.
    7. 창립준비위는 호선에 의해 충원되며 (재적과반수 의결참여, 의결 과반수 결정에 의한 충원), 내부 투표에 의해 제명한다 (재적과반수 결정에 의한 제명. 단 이때 ‘재적’에는 당사자가 제외된다).
    8. 창립준비위는 투표에 의해 창립준비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단, 교육감 선거 전해 1월에 의장 선거가 있다. 창립의장의 임기는 2019년 1월에 끝난다.
    9. 창립준비위의 온라인 의결은 통상 48시간동안에 걸쳐 행해지는데 이메일 혹은 기타 정보통신 수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10. 창립총회를 경과하면 창립준비위는 집행위원회가 된다. 창립준비위 의장이 자동으로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11.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단, 집행위원회가 안정될 때까지는 의장의 대리 추첨에 의해 2018년 8월 31일 임기 마감, 2019년 8월 31일 임기마감, 2020년 8월 31일 임기마감 등 3종류의 임기로 항상 총원의 1/3씩 배정되도록 한다.
    12. 집행위원의 숫자가 20명을 넘게 되면, 의장의 결정에 의해 20인 이내의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상입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는 상기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구성된다.
    13.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집위 결정 사항이 상집위에 위임된다.
    14. 유료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의 숫자가 투표인구의 0.05%를 넘는 광역단체에서는은 정회원의 온라인 투표에 의해 광역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이때 광역단체는 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된 단위이지만 서울, 경기 등 거대 광역인 경우 집행위(상집위)의 결정에 의해 세분될 수 있다.
    15. 광역위원회의 임기, 운영방식, 권한, 책임, 집행위(상집위)와의 관계 등의 제 문제는 집행위(상집위)에서 결정한다.

    [회원]
    16.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정기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17. 회원은 교육 정상화와 올바른 교육감 선출 그리고 올바른 교육문화 확립을 위해 동료 회원 내지 우호적 시민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네트워킹 한다.
    18. 회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집행위(상집위)가 정하는 규칙을 따른다.

    [기타]
    19. 후보 선정은 3불3건(三不三建)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진다.
    3불은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은 특정인을 교육감후보로 선정되도록 ‘편파적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집행위원은 교육감후보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집행위원은 교육감이 당선되고 난 후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
    3건은 다음과 같다.
    1) 천 명 이상의 후보선정단이 합리적으로 구성되도록 프로세스를 건설한다.
    (후보선정단은 3배수로부터 한 명의 단일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3배수의 후보를 후보선정단에 넘기는 합리적 프로세스를 건설한다.
    3) 선거의 전 과정을 통해, 자유애국시민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위와 같은 3불 3건 원칙에 따라, 집행위가 후보선정 규칙을 만들어 실행한다. 이 규칙은 ‘회칙’에 정해진 의결 원칙을 따른다.
    20. 본 회칙은 집행위원 재적 1/4의 발의에 의해 수정 여부를 묻는 집행위원회 투표에 붙여져서 개정될 수 있다. 이때 집행위원 재적 2/3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된다.
    21. 본 회칙에서 정의되지 않은 바는 상집위 내지 집행위 (혹은 그 전신인 창준위)의 결정에 따른다.
    22. 상집위 혹은 집행위 (혹은 그 전신인 창준위)는 신의, 성실, 공정, 신중의 정신에 따라 결정하여 실행하며,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관해서는 면책된다.


    2017년 7월 창립준비위원 일동